공지사항

공지사항

[우리지역 행사안내] 세종시 무형문화재 등재 기념 대보름 낙화축제

  • 등록일

    2024-02-13

  • 조회수

    985

 

 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

제14조 제4항에 따라  ‘세종 불교 낙화법’이 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

 

1. 고 시 명 :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

 

2. 지정내용
- 종목명칭 : 세종 불교 낙화법
- 보유단체명 : 불교낙화법보존회

 

3. 지정일 : 2024. 2.13.

 

우리지역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목록으로